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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MR인증·GMP교육 환급과정 실시
제약바이오협회, MR인증·GMP교육 환급과정 실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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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정에서 고용보험 통한 환급··· 1인당 최대 환급액 24만 2174원

이번 달부터 MR인증교육과 GMP교육 일부과정 수강시 기업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약 24만원의 교육비 환급이 가능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MR인증교육과 GMP교육 ‘GMP와 의약품의 이해과정 등 온라인교육 2개 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실시한다.

먼저 MR인증교육(온라인)은 제약영업 담당자를 지칭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2014년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등록자격 교과과정으로 승인됐다. 약제·약리 질병·치료 영업·마케팅 비즈니스 Basic 4개 영역에 대해 4개월 코스로 진행되며 수료자에 한해 MR인증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GMP교육 ‘GMP와 의약품의 이해과정은 GMP 인력에 대한 역량개발 및 교육 수요의 확대 충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신설한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제약업체 및 타 업종 재직자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의약품에 대한 이해 의약품 품질시스템 제조위생 품질관리 GMP실사 등 18개 차시로 구성돼 있다.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예상환급액(자료 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예상환급액(자료 제공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비 예상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우선지원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42174원이다. 수강신청 및 관련 문의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정철원 협회 교육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교육 수요에 발맞춰 보다 많은 교육생에게 비대면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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