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 혼입 가능성 없음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첫째주(4.30~5.6)에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이물 보고 3건이 접수돼 해당 업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 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고된 3건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외통 부분에 고정돼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해당 주사기는 모두 접종 준비단계에서 발견돼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조업체는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이후 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품질 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GMP 전문가 등 민관 전문가 컨소시엄을 5월 6일 구성하고, 국내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하고 있는 4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진단을 통해 생산시설의 공정개선 등 제품의 품질 개선에 나섰다.
또 이날 주사기 이물 혼입의 원인분석과 저감화를 위한 개선방향에 대해 국내 주사기 6개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원자재 검사, 제조공정 및 출하검사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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