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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백혈병 치료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 백혈병 치료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5.0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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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희귀 백혈병·유방암 등에 사용하는 ‘애시미닙’ 등 3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이브루티닙’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하며,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 받은 의약품이다.

또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약품을 말한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신규·확대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귀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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