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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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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로,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미국·캐나다·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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