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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 나온다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 나온다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1.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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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지난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등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했다. 

또한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식약처는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가 연간 1650억 원 절감 가능(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만5000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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