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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0.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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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이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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