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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광고' 일상생활 곳곳서 미래 고객 청소년 등 노려
'담배광고' 일상생활 곳곳서 미래 고객 청소년 등 노려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10.0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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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마케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사항 지도·점검 추진 

담배회사는 대학생 등 대상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인터넷·누리망 연재만화(웹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광고를 시행하는 등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층에 집중해 담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이 같은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내부의 담배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담배광고의 불법 외부노출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소매점 내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12.7개소(2019년 기준)로 파악됐다.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67.0%), 일반가게(마켓)(23.7%)가 대부분이며 카페, 당구장, 가판대, 공인중개사무소, 복권판매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전체 담배소매점의 99.7%는 담배를 진열 판매하고 있었고, 94.3%의 담배소매점이 평균 22.5개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7.4%의 소매점에서 내부의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92.9%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편의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소매점주(원)(641명) 설문 조사 결과,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 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매점주(원)의 비율은 46.8%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은 정책홍보 및 소매점주(원) 대상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2018년 41.9%에서 2019년 46.8%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시정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학생(1500명)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회사의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거나 현재 흡연 중인 325명(전체의 21.7%) 중 312명(96.0%)이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주로 담배제품(니코틴 액상제품 포함)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광고 및 판촉을 경험한 대학생 응답자 중 20.0%가 담배‧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담배회사의 주최‧후원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도 대학생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광고 및 판매는 불법이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인터넷 판매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제한이 있는 인터넷 내 담배제품의 광고와 판매에 대해 2019년 연간 총 9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2500여개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278건의 법령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인터넷을 이용한 부적합 담배광고 행위 사례(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그 중,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227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가 31건(11.2%),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위반사례가 20건(7.1%)이었다.

그밖에 영화, TV, 유트브, 웹툰 등에서도 모두 담배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웹툰에서의 담배제품 노출 및 흡연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 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의 담배 및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흡연 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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