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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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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 과대 광고 9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 효능 표방 건수는 모발성장억제 32건, 여드름개선 9건, 주름개선/영구탈모 8건, 멜라닌색소제거 3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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