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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 운영
식약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시범 운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4.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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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 과다섭취 및 오남용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27일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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