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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까지 확대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까지 확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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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부터 시범 시행… 일주일간 운영 후 지속 여부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다만, 5월 3일까지 1주일 간 시범 시행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대리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번 방문해야 했으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구매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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