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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2종 등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처, 항암제 2종 등 희귀의약품 지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4.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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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4월 1일 공고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건활막거대세포종(Tenosynovial Giant Cell Tumor) = 활막, 윤활낭, 건조 등에 발생하는 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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