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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 섭취해야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 섭취해야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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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 65.7mg…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7.6%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이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으로 나타났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등이다.

또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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