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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운영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코로나19’로 운영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0.0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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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20일부터 시행…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거쳐 10일 이내 급여비 90% 지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에 따라 치과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나섰다.

특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자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지원조치로, 2월 20일부터 별도 통보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 후 최대 22일)시 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운영자금을 통한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치협 등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협의회는 최근 요양기관 내원 환자 수 급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 등의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급자협의회는 감염병 등 발생 시 상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치협은 이번 특례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과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을 각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일선 개원가 회원들의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치과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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