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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 지민 기자
  • 승인 2020.02.1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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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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