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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2.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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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최대 물량 적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하루 만에 단일 최대 105만개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들이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이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며,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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