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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원 환자 중국 여행력 확인 필수”
“치과 내원 환자 중국 여행력 확인 필수”
  • 남재선 기자
  • 승인 2020.01.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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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건의약단체, 매주 실무협의체 열고 대응… 보호구 착용 및 의심환자 신고 당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치과계도 비상이다.

이에 치협은 비상대응팀 구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 및 환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과병의원 민원 접수 및 의심환자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상대응팀은 치과의료기관 실천 지침과 대응방안, 치협 차원의 대국민 및 대회원 포스터를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첫 회의가 29일 진행됐다.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1차 회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방호복 등 의료인 보호장비와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보급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료인들이 감염병 예방과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간 체계적인 대응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정례 실무협의체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올해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치과계 가족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는 접수단계-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단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세 가지 시스템 중복 확인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을 위해 정확한 신원확인을 병행해야 하며, ITS 미설치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을 차단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국 여행력 확인 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진료를 하고,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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