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치과계도 비상이다.
이에 치협은 비상대응팀 구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 및 환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과병‧의원 민원 접수 및 의심환자와 관련한 대국민 민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상대응팀은 치과의료기관 실천 지침과 대응방안, 치협 차원의 대국민 및 대회원 포스터를 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협회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보건복지부와 6개 보건의약단체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정부와 의료계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첫 회의가 29일 진행됐다.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1차 회의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방호복 등 의료인 보호장비와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한 진단키트 보급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료인들이 감염병 예방과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부와 보건의약단체 간 체계적인 대응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매주 정례 실무협의체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올해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며 “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치과계 가족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협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는 ▲접수단계-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 ▲접수‧문진단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처방단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세 가지 시스템 중복 확인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을 위해 정확한 신원확인을 병행해야 하며, ITS 미설치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을 차단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중국 여행력 확인 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진료를 하고,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환자 진료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 착용 등 의료기관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