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임시마약류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은 마약인 헤로인의 활성대사체로 환각 등의 효과가 헤로인과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던 물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 효력기간이 2020년 3월 6일에 만료되나, 국민보건 상 위해가 우려돼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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