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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치과의사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화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1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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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류체계 군→급 개편으로 신속 대응… 신고 의무 위반 시 300~500만원 이하 벌금

기존에 의사와 한의사에게 부여하던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가 치과의사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신고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먼저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감염병 신고 시기와 관련해선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1군~4군 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 및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별도로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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