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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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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mg/kg)를 초과(3.6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 제품)
(회수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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