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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 지민 기자
  • 승인 2019.09.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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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으로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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