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3750곳 제수용, 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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