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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8월 23일 전면 시행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8월 23일 전면 시행
  • 지민 기자
  • 승인 2019.08.0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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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에 정보 제공 강화… 영업자 위반 시 행정처분

8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된다이에 따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이달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이달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23일 전면 시행된다.

참고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을 88%로 확인됐다.

이달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됐다면, 산란일자는 8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

생산자고유번호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예방 달걀농장정보에서 검색 가능하다.

사육환경번호는 1. 방사 :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2. 평사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 개선케이지, 기존케이지 :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면적이 각각 0.075m2/마리, 0.05m2/마리 등이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나머지 정보를 나눠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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