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전 주기 정보 연계 통해 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재정 효율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키 위해 체결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양 측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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