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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 75%까지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 75%까지 확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7.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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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전후 시안.(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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