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계약해지 때 환급 받기 어려워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계약해지 때 환급 받기 어려워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5.29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272건 해마다 증가
비용할인 등 진료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 피해야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할인 등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고,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진자료 : 한국소비자원)
(사진자료 :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동일한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피부시술(할인 계약 후 정상가 차감)
A씨(남, 30대)는 2017년 2월. 24일 여드름 치료를 위해 레이저 3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계약하고 100만 원을 결제한 후 레이저시술 1회를 받음. 이후 흉터가 지속돼 치료를 미루다 같은해 12월 14일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레이저시술 1회 정상가 7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2】 성형수술(의사 진료없이 계약)
B씨(남, 20대)는 2016년 6월 30일 상담직원과 유선상담을 통해 눈 성형술에 대해 문의한 후 수술날짜를 예약(같은해 7월 8일)하고 총 수술비 5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함. 이후 같은해 7월 4일 수술예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사례3】 체형교정(의료기관 환불 규정 주장)
C씨(여, 20대)는 2016년 3월 8일 턱관절 경직, 어깨통증, 허리디스크 상담 후 공간척추교정 10회 패키지시술을 받기로 하고 300만 원을 결제함. 이후 4회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미흡해 3월 24일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함.
 
【사례4】 한약·침치료(과도한 위약금 차감)
D씨(여, 20대)는 허리통증으로 2015년 7월 18일 허리치료 10회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37만1200원을 결제함. 이후 4회 치료를 받은 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받은 치료비용과 전체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5】 성형수술(선납금액 전액 환급 불가)
E씨(여, 60대)는 2019년 4월 8일 하안검 지방재배치 및 눈가주름 필러주입을 위해 상담 실장과 유선상담 후 다음 날로 수술을 예약(14:00경)하고 145만 원을 결제함. 수술 당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술을 취소(17:00경)하고 환급을 요구 했으나 선납한 145만 원 전액 환급을 거부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