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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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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22일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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