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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식약처, 중금속 기준초과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5.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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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금광약초(경기도 이천시 소재)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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