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요정책 추진에 참여한 담당자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내용·관련 문서·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업은 개인정보 포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식·의약 관련 모든 사업이다.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은 4월 한 달간 식약처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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