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점검을 통해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의 무신고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 조치를 취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판매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적합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