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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관리 강화
정부,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관리 강화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3.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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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판매 단속 강화..해외 여행객 대상 예방 홍보 활동 전개

정부가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유통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6일 해당 물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품 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용기(카트리지)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외 의료용 보조 마취제, 산업용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화학물질로 환각제인 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에 담기기도 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토록 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아산화질소 사용개선 예(사진제공 : 식약처)
아산화질소 사용개선 예(사진제공 : 식약처)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 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해피벌룬’(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환각 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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