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소재 농가 계란 ‘카탑’ 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
정부가 실시한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카탑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탑은 농작물에 나방, 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해당 농가는 인근 텃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카탑 성분의 농약을 사용했고, 축사에 해당 농약을 나방‧파리 등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정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등이 확인된 농가를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당부하고,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 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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