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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타민캔디,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어린이 비타민캔디,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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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몰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하기도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원)
(사진제공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해 영양성분 함량 시험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함으로써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뽀로로나 핑크퐁과 같은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비타민 함유를 강조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대상 20개 제품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당 3.81g(10%)에서 10.48g(28%)으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 37.5g의 최대 28%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으나,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5개 제품은 유판씨톡(유유제약), 캡틴다이노ㆍ코코몽 멀티비타(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등이다.

또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등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유산균 함유 과자, 캔디류, 빙과류는 그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해야 하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의 함유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하였으나, 유산균 수는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어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캔디임에도 7개 제품이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개 제품은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아텍스) 등이다.

이 가운데 해당 6개 업체(바이오플러스, 팜사랑, 태양생활건강, 남양F&B, 코코팜, 아텍스)는 온라인몰의 잘못된 기능성 표시 부분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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