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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 국가 혈액관리위원회가 결정
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 국가 혈액관리위원회가 결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1.2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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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정 기준 합리적으로 변경
헌혈환급적립금 인하 결정, 혈액 수급 안정화 도모

앞으로 국가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적십자사 면역검사장비 입찰 규격을 결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해오던 면역검사장비 교체사업의 입찰규격을 심의해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복된 기준을 삭제, 합리적으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혈액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격에 따라 노후 면역검사장비 교체를 위한 입찰 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면역검사는 채혈된 혈액에 대해 HIV, HBV, HCV, HTLV 등 4가지 검사를 실시해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검사를 말한다.

변경된 기준은 이번 면역검사장비 도입 뿐 만 아니라 향후 대한적십자사의 장비 도입 시 평가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게 된다.
 
또한 국회 지적에 따라 향후 혈액관리위원회가 증요 입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계획이다.

이로써 2016년에 시작된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내 입찰공고를 거쳐, 늦어도 2019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날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을 인하(2500원→1500원)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혈액 사용을 유도하고, 환자혈액관리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결정했다.

이는 헌혈자가 향후 수혈을 받게 될 경우 수혈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해 헌혈 1건당 2500원을 적립해 왔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헌혈증서 사용률과 보상 금액이 줄어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혈액관리제도의 개선 및 헌혈 추진 방안, 혈액 수가의 조정, 헌혈환급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는 혈액관련 최고 심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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