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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식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
간편식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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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1인분 섭취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절반 이상 초과
소스류 제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서 제외 문제점 지적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50%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품군별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따라서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100g)의 61.5% 수준이었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 개선키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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