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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한 목소리
5개 보건의약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한 목소리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8.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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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이윤 창출 도구로 전락” 우려 공동 성명서 발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의료영리화 결사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서비스사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 난립으로 의료 이용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약인들은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경제 활성화나 서비스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 의료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관련된 법안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달라”며 “의료체계의 존립을 위협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고 있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하며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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