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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투명치과 사태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
치협, 투명치과 사태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촉구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7.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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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복지부 미온적 태도에 실망”…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최근 투명치과 사태에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대해 협회장으로서 유감을 표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치과의사로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에 힘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 중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회원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람들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이번 투명치과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어진 것과 같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도 부여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동료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요청과 함께 “보건복지부는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계기로 전문가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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