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진단 및 치료 위한 입원‧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중위소득 110% 이하 지원대상 확대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중위소득 110% 이하 지원대상 확대
국립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난임 진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부터 치료 과정에 드는 진료비를 공공 의료사업을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고 임신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을 위한 '난임 센터'(센터장 최안나)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 계층 난임 진료 지원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 혜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부인연령 만 40세 이하의 난임 부부와 기존 의료급여 1종, 2종 혹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10%로 확대했다. 다문화가정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중복 지원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기존 초음파 검사 등 난임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비 중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부부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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