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등 고발조치...과징금 4000만원 부과
경남제약이 매출과 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사항 적발로 주식매매거래를 정지 당했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의 매출과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 증선위는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 조치하고,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부과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의 주식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인 23일까지 정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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