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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범 치과계 합의가 선결 과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범 치과계 합의가 선결 과제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1.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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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청회서 치과계 각 직역 의견 수렴… 치기협 ‘찬성’, 치협 ‘신중’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두고 범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있는 치과계 유관단체 간 합의가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주최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치위협 문경숙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위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을 비롯해 치위생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협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제에 나선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치과위생사가 제도화되던 1967년 의료보조원법에 편입된 이래 의료기사로 분류돼 업무의 법적 보장이 실제 치과의료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 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치과계 내부에서도 법령상의 현실과 이질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 및 업무는 잘못된 업무해석과 직종간 갈등을 낳고 있다. 게다가 법령과 임상현장간 괴리로 치과의사와 함께 법적으로 유일한 치과진료인력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덧붙여 김 이사는 “이러한 상황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직업적 사명감, 자긍심을 저하시켜 이직 및 전직 비율을 높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민 치과의료 및 치위생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치과의료계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져 있음을 기조로, 현실을 반영한 인력체계와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가 개최됐다.

무엇보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실현을 위해선 유관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날 공청회에서 치기협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반면, 치협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치협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인난 해결’이며,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패널로 참석한 치협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단순히 의료법에 적용되는 의료인으로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존 의료인과 의료기사와의 입장 및 간호조무사와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현행 치과의료기관 운영행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이사는 “실제 임상현장에서 업무범위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고, 회원들도 이 문제로 협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계 유관단체 및 복지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치협은 한 가족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였던 치협에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반면, 치기협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적극 찬성했다.

치기협 김진성 정보통신이사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예방처치의 의료행위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예방업무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예방치과를 주목하는 치과계 변화에 발맞춰 치과위생사도 구강예방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예방치과 전문 치과위생사의 석‧박사급 연구자를 배출하고,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은 수준 높은 치위생 서비스 제공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치과의료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의료인 심사관리팀 우장우 선생은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단절제술’ 등의 진료비용에 책정된 CPEP 인건비를 예로 들면서, “CPEP 인건비를 조회해보면 치과위생사는 시술 전, 중, 후를 책임지고 있다. 치과의사 혼자만의 힘으로 되기 어려우며, 치과위생사가 수술 보조에서 빠져 나오면 누가 수술 보조 인건비를 대신하겠느냐”며 “고유 업무, 다양한 업무를 하는 전문 치과위생사로서 그들의 업무 값이 책정돼야 업무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구인난이 있다면, 전문치과위생사를 바라는 치과위생사에게는 구직난이 있다. 치과위생사들이 의료인력으로 자리 잡아서 역량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실제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박지영 넥스덴치과 실장은 “진료실 업무 수행 시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진료와 위임 진료의 비중이 비슷해 치과위생사의 능숙한 업무수행 능력이 동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업무범위의 제재 속에 안정된 의료행위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불합리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임상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 중 하나인 ‘스케일링’을 예로 들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이며,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5년째 한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박 실장은 “취업과 이직이 빈번한 시대에 장기 근속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이유는 신뢰라고 생각한다. 치과위생사를 단순히 진료보조 인력이 아닌 협업하는 의료인으로 생각하고 인정해주는 원장님들 덕분이다. 이는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아 병원 운영에도 많은 장점이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의 이름으로 치과의사와 함께 보다 나은 환경과 제도 안에서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일하는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범 치과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복지부 임혜성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자원과 소관이다. 담당과에서 참석했으면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했을 것이다. 그쪽에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며 “공청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치위협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의견 중에 맞는 말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직역들의 정서 및 국민 합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임 과장은 “범치과계가 하나가 돼서 의료인화를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 힘을 받아 추진하기 쉬운데, 치협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것 같다. 치과계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직역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복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의 근무실태 관련 주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치과인력 미스매칭 문제 등을 같이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
치위협 문경숙 회장

마지막으로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의료법 개정을 해야 하는 치과위생사의 현실은 구인난과 직결된 사항이다. 근본적인 것은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고,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이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안정 속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라며 “치협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믿는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 8만명의 전문인력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 국회도 아닌 치협이다. 치협에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수급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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