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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신간]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 조창환 기자
  • 승인 2018.01.17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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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이후 한국인의 죽음에선 자기결정권이 커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사와 가족이 결정해오던 일이 상당 부분 환자 본인에게 넘어오면서 환자와 그 가족의 가치관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에 따라 부담도 커진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본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을 출간했다.

허 교수가 그동안 써온 글과 자료를 정리해 책을 펴낸 것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게 될 병원에서의 임종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덧 임종기 환자들에게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는 것으로 이어져, 존엄사 및 호스피스 제도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20년간 사회적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이 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조차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서식까지 합하면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법이고, 3년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만 시행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장기간 병고에 시달려온 말기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것은 환자에게 고통만 더한다고 여겨져 차마 서류 작성을 못 하는 게 현실인데, 환자 본인 서명이 없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지만 법에 따르면 호스피스 신청은 말기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은 임종기로 정해 혼선이 우려되며, 규제 및 벌칙 조항이 많고, 상당한 문서작업을 요구하는 등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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