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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환경호르몬 검출
전기장판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환경호르몬 검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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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유발하는 발암가능 물질

일반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제 전기장판에서 정자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 결과, 15개 제품(83.3%) 매트커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 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 방 등에서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 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 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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