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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곤충식품 안전 소비 위해 알레르기 표시 필요
식용곤충식품 안전 소비 위해 알레르기 표시 필요
  • 이승호
  • 승인 2017.12.1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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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위해사고 경험 10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 경험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 500명 중 9.2%(46명)가 위해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26.1%(12명)을 차지해 해당 식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용곤충이 미래식량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급속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식용곤충식품 섭취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500명) 및 표시 실태조사(100개)를 실시한 결과, 알레르기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식용곤충은 메뚜기 , 식용누에번데기 , 백강잠 , 갈색거저리유충 , 쌍별귀뚜라미 , 흰점박이꽃무지유충 , 장수풍뎅이유충 등 7가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용곤충식품의 알레르기 위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며, 식용곤충식품 중 대표적 식품인 누에번데기 관련 위해 건수는 총 156건으로 매년 평균 30~40건의 위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해증상 으로는 '피부발진 등 알레르기'가 76.9%(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통 등 식중독으로 인한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도 9.0%(14건)였다.

또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한 소비자 12명을 대상으로 식용곤충별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식용으로 섭취해 온 누에번데기와 메뚜기는 물론, 최근 2~3년 내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쌍별귀뚜라미, 백강잠, 갈색거저리유충까지 섭취 후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식용곤충식품의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실정이나, 제품에 명확한 알레르기 표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75% 제품에서 알레르기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알레르기 표시가 있는 제품(25%)도 관련 내용을 사업자 임의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식용곤충류'를 추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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