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1천만원 거짓·부당 청구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 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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