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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보톡스 시술’ 적법, 대법 치과계 손들어
‘치의 보톡스 시술’ 적법, 대법 치과계 손들어
  • 남재선
  • 승인 2016.07.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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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1일 판결서 원심 파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적법'으로 판결났다.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없어 벌어진 치과계와 의과계의 '보톡스' 진료영역 다툼에 21일(오늘) 오후 2시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이 치과계 손을 들어줬다.

이는 실제 치과의료현장에서 이미 보톡스 시술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지 않은 1,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각 의료인은 면허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 규정한 것이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는 입법자가 다양하고 개념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대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학과 치의학은 기초가 되는 것이 다르지 않고, 그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현실에서도 구순구개열, 양악수술 등 모두 양쪽에서 시술하고 있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병원의 진료와 전문의 과목, 국시 과목이면서 치대, 치전원에서도 실습을 하고 있다. 실제 치과의료현장에서도 사각턱, 이갈이 등을 위해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학에만 국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 의사에 비해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대법원은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열어둬야 한다”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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