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구강용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이들 제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인 파라벤의 종류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구중청량제와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벤류(4종)는 치약제와 동일하게 메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2종으로 조정한다.
또 구중청량제 파라벤류 허용기준은 치약제(단일‧혼합 모두 0.2%이하)와 통일시키고,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유‧소아가 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단일‧혼합 모두 0.01% 이하)을 유지키로 했다.
구강용품에서 치주질환예방, 입냄새 제거 등에 사용하는 '트리클로산'은 위해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으나, 화장품이나 기타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되는 '벤잘코늄염화물'은 콘택트렌즈에 흡착하는 경우 각막 및 결막을 자극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 허가된 용법·용량 및 허용기준 내에서 안전하나 화장품 등과 병용 사용, 일부 오남용 우려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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