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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 남재선
  • 승인 2016.04.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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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성형, 악안면 교정술 등 환급 대상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일반적으로 내과·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외국인환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에는 쌍꺼풀·코성형 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악면 교정술, 또 여드름 치료술, 모박이식술, 피부미백술 등이 해당된다. 단,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또한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단말기나 프로그램, 표찰, 안내문 등의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된다.

한편 이 제도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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