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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칭’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주의령
‘심평원 사칭’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주의령
  • 김형준
  • 승인 2015.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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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보건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 형사고발 예정

최근 심평원을 사칭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발각되면서 제약계에 주의령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김해시 소재 의원으로부터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를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사칭 공문서를 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심평원에 반드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제보와 관련해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 심평원 사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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