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18년 12세 이하 ‘레진 충치치료’ 보험 적용
2018년 12세 이하 ‘레진 충치치료’ 보험 적용
  • 남재선
  • 승인 2015.02.0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충치치료를 포함한 32개 과제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계획 내용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 적극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대상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며, 나머지 25개 과제는 신규 편성돼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2018년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레진 충치치료)가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는 현재 아말감이 보험 적용되나 안전성 우려 및 저수가 등으로 연평균 9.8%가 감소하고 있다. 대다수인 82.2%는 비급여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하고 있어 이와 같이 결정됐으며, 보험 적용의 효과 등을 검증해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2013년 기준 치아홈메우기 실수진자는 664,083명이며, 1인당 평균 진료비가 89,890원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이 30%에서 10%로 감면되며, 2017년에는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 62.5%에서 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해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보장의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