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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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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약업계, 환자단체 등 관계자들과 제도 발전 방향 모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10년, 같이 나아갈 내일’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3일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했다.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별도의 소송 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식약처는 초기에 사망보상금에서 한정됐던 보상 범위를 장애보상금, 급여·비급여 진료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23년에는 사망보상금의 경우 의약품 외의 원인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 동시에 긴급사용승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구제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총 1035건, 약 164억 원의 보상금을 피해 환자나 유족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는 1부에서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2부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고, 의료전문가 및 학계 관점에서 제도의 활용 및 발전 방향 발표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환자·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제약업계(협회)와 함께 피해구제 현장에서 환자들과 전문가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발전 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 10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전문가, 제약업계, 환자·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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