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55개소 조치... 취급보고 철저 당부
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등 55개소 조치... 취급보고 철저 당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8.2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등 총 5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 할 계획이다.

위반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 및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수의사 등)는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분석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한 오남용 점검, 마약류 적정 취급관리 여부 및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취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일선 현장에서누락이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